전입학안내
초등학교 전·입학 절차 안내
법적근거
초.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
전.입학 절차 안내
가. 민원인이 할 일
- 재학중인 학교에 주소 이전으로 전학함을 통지(전화 통지 가능)하여 저금, 급식비 등을 협의하고,
- 거주지 이동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, 학교를 배정받아 배정학교에 신고.
나. 동사무소에서 할 일
-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즉시 학교를 배정합니다. ,
다. 배정학교에서 하는 일
- 학생의 전.입학 등록을 하고
- 전출학교에 전.입학 서류 송부를 요청합니다.
라. 전출학교
- 서류 송부 공문을 접수 한 후 서류를 배정학교로 송부합니다.
전학시기
수시